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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패소

  • 천승현
  • 2025-02-13 14:35:18
  • 광주지방법원, 원고 패소 판결...휴텍스 이어 제약사 연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고배를 들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텍스제약이 광주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텍스제약을 대상으로 통보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식약처는 2023년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에 1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어 제약사들이 청구한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처분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지난달 23일 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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