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가산세 인하…약국 등 고용 늘리면 세금감면
- 강신국
- 2018-07-30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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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납세자 부담완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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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세, 가산금 등이 인하된다. 약국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세 16개, 관세 3개 등 총 19개 법률이 개정 대상이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인하된다.
먼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해 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된다.

2020년부터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 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 중인 해외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의 경우 공급가액×1% → 0.5%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도 공급가액×0.5%& 8228;1% → 0.3%& 8228;0.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도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도 거래대금의 50%→20%로 조정된다.
◆첨복단지 세금감면 한도 개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중 보건의료기술 관련업이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중 감면한도가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으로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확대=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에 약국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임금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과 청년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은 500만원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50~100%)와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내년 1월부터 의원 등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간소화 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시설현황,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관광 유치 지원=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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