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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간 원격의료 가정방문간호로 확대

  • 이혜경
  • 2018-08-07 06:26:52
  • 의료취약지 주민 등 의료접근성·의료이용 형평성 제고 대원칙

보건복지부가 가정방문간호 시범사업에 원격의료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확대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의료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해 활용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없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6일 서면 답변을 보면,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간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가정방문간호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경우 도서·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가 이뤄졌지만, 당시 시범사업 모델이 제한적이고 평가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충분한 평가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의료 취약지 주민, 의뢰-회송 환자, 응급·요양환자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접목한 원격협진을 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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