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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임대인 횡포 방어 가능할까…상임법 개정안 봇물

  • 강신국
  • 2018-08-31 11:58:31
  • 김현아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에 계약해지 통고 허용"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엔 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31일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약국들도 임대인의 횡포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무책임한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현아 의원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국회 이슈 중 하나다. 8월에만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원식 의원은 법 적용을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정식 의원은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추미애 의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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