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판결, 사회적 혼란 막기위한 안전장치
- 노병철
- 2018-09-01 06: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조속성 지적...제약사 일방적 피해도 우려
- 법적 약자의 긴급한 손해 방지를 위한 재판부 차원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늘(1일) 시행 예정인 점안제 약가인하 시점이 9일까지 전격 효력정지 됨에 따라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논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21개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의 핵심은 피신청인(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의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으로 압축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처분을 발령하면서 불과 5일 후인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해 신청인이 제대로된 법적 합리성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즉각적으로 약가인하 피해에 직면케 한 실책을 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원은 약가인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정식으로 내려지는 시점인 9일까지 직권으로 '임시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약가인하 효력이 발생하면 1회용 점안제 제품들의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라 매출 하락에 따른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은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당해 사건의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낮아진 의약품 공급가격에 따라 이미 형성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제재적 성격을 갖는 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양 당사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15일 기간 가량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경향도 포인트다.
만약 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법적 약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판부 차원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임시 효력정지 기간은 9일까지로, 1차 심문은 9월 6일 진행된다. 만약 법원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공급가로 6개월에서 1년 간 점안제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A제약사 관계자는 "지난달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가 25.5% 인하된 바 있다. 이달 1일 예정돼 있던 약가인하 영향으로 307개 품목이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다. 약가 낙폭은 평균 27.1%로, 최대 50% 가까이 인하돼 매출 급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8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9'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