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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개발신약에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 김정주
  • 2018-10-01 09:32:58
  •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업 실질적 도움·일자리 창출 등 기여 목적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신속허가·심사 절차를 두는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고용진·금태섭·김상희·김태년·남인순·송갑석·이재정·이철희·전현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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