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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급여 인정·불인정 사례 공개

  • 이혜경
  • 2018-10-02 10:51:31
  • 심평원 심사사례...초치료 불구 HBV DNA 정량 어기면 삭감

지난해 11월부터 급여 적용이 되고 있는 길리어드의 만성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레이트)의 공개심사사례가 나왔다.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상병에 베믈리디정을 최초 투여한 경우 HBV DNA 정량(Real time PCR)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운명이 엇갈렸다.

베믈리디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는 HBV-DNA≥2000IU/mL인 경우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개별심사 사례를 보면, 환자특성과 청구내역에 따라 급여 인정과 불인정이 나뉘었다.

우선 개별심사는 3건에 적용됐는데, 모두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였다.

하지만 HBV DNA 정량(Real time PCR) 9.21×103 IU/ml 환자와 HBV-DNA-PCR 357만1460 IU/ml 환자에 대해선 급여를 인정한 반면, 베믈리디로 초치료했으나 HBV-DNA-PCR 35 IU/ml인 환자는 전액 삭감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베믈리디 삭감 사례의 경우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초치료를 했으나, HBV DNA 정량 기준을 못맞춰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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