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아바스틴 오프라벨 사용 완화 적극 검토"
- 김정주
- 2018-10-19 18:3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감서 신상진 의원 질의에 답변...허가 외 안과 질환 투약 부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 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아바스틴은 현재 국내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안과에 효과가 있어 오프라벨 처방이 잘 이뤄진다. 그러나 오프라벨 사용 기준에 IRB 통과가 명시돼 있어 해당 심사위원회가 없는 2차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프라벨 사용이 걸림돌이 있다.
즉, 안과에 사용하려면 IRB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찾아가 진단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환자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에게 동일하게 질의했었다. 당시 류 처장은 "이 사안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IRB가 없어도 3000례 이상 쓰고 있고, IRB가 있는 병원의 3분의 1 이상이 쓰고 있다면 IRB가 없는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곧 복지부 고시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 김승택 원장은 "허가와 관련 사항은 식약처에서 하지만 이 약제가 안과질환에 효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IRB 없는 병의원 허초 사용, 복지부 협의대로"
2018-10-15 11:36:0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