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또 다른 영업사원 수술 참여 증언 확보
- 이혜경
- 2018-10-22 09:01: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신경외과 수사 의뢰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NMC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지난 9월 12일 수술 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 참여 증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NMC는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NMC는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한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3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4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5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6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
- 7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8[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9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10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