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의료센터 재전원 사례 2만511건에 달해
- 이혜경
- 2018-10-24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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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원 사례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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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 발생했다.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하면서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건(24.9%) 발생했다.
지난해 중증외상환자가 발병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만5673명 중 발병 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만403명(40.4%)으로 나타났다.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444명(20.9%)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 2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3650건이나 발생했고,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필요로하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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