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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 이상 첩약 급여화 적극 추진

  • 김민건
  • 2018-10-30 00:09:01
  • "한의사 대상 천연물의약품 사용 확대는 고려해야"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천연물의약품 사용 확대 요구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첩약 급여화와 한의사 대상 천연물의약품 사용 확대를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첩약 급여화 요구 목소리가 많다. 또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가 모호해 한방 원리로 개발된 천연물약이 양방 급여로만 허가되는 등 한의사 사용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현재 첩약 급여화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사용 확대는 법률상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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