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코리 투여후 질병진행...자이카디아 교체급여 인정
- 이혜경
- 2018-11-02 10:1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ALK 폐암치료제 급여 투약 인정 기준 안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억제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소세포폐암에 ALK 억제제 교차투여 관련 질의응답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투여하던 ALK 억제제(잴코리, 자이카디아, 알렉티닙)를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은 불가하다.
자이카디아나 알렉티닙을 투여하가다 질병이 진행 돼 다른 ALK 억제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변경을 원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100/100)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3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6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9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