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린파자·아바스틴 급여화…"문턱 낮추겠다"
- 김진구
- 2018-11-06 0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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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에 종합감사 서면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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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가 없는 병의원에서도 아바스틴을 망막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15개월로 묶여 있던 린파자의 급여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바스틴 '오프라벨' 사용 완화= 심평원은 아바스틴의 허가초과 사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내에서 아바스틴은 대장암·유방암에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망막질환에서도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오프라벨 사용이 늘었으나, 정부는 'IRB가 있는 병의원'으로 사용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앞서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IRB가 없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아바스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허가초과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라며 "아바스틴을 포한한 허가초과 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김승택 심평원장은 "아바스틴이 안과 질환에도 원활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린파자 15개월 이후 사용 희망 열릴까= 또한 심평원은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린파자(올라파립)의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린파자의 급여기간은 15개월이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급여기간(15개월)이 종료된 후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서면답변을 통해 "추가 근거문헌이 제출됐다. (급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초 린파자의 급여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약가가 고가이고 ▲영국 나이스(NICE)에서 급여를 15개월까지로 못 박고 있다는 이유로 '15개월 기준 유지'라는 결론이 났었다.
그러나 이후로 근거문헌이 추가로 제출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결국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지난달 31일 급여기준 확대를 안건으로 재상정했고 심의위는 장고 끝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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