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 입후보 등록, 총회 개최 '15일 전'으로 확대
- 정혜진
- 2018-11-12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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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선관위, 달라진 분회장 선거관리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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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은 회의에서 2018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일정을 안내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분회 선거관리규정 등을 설명했다.
분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충분한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 등록기간이 종전 총회 개최 4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확대됐다.
분회장 선거권 또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서 신상신고한 회원으로 한정했다. 단 총회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약사면허 미사용자와 이에 따른 65세 이상 회비 면제자의 경우 정관에 따라 거주지 분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분회장 선거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단과 윤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밖에 분회 선거관리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상급회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민병림 선거관리위원장은 "내년 1월 분회장 선거 및 총회가 있는 만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분회장 선거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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