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형량 하한제 등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환영"
- 강신국
- 2018-11-13 14:32: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은 아쉬워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은 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고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인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인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응급실 폭행 최소 '징역 3년 이상'…형량하한제 도입
2018-11-11 13: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6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9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10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