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삭센다' 불법판매·광고 의료기관 19곳 수사
- 천승현
- 2018-11-16 10:4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법·약사법 위반 병의원 수사 착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삭센다를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 5곳,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곳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보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삭센다는 GLP-1 유사체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된 제품이다.
민사단은 최근 삭센다의 의사처방없는 불법판매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 소재 39곳의 성형, 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소재 등의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수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위법사례를 보면 강남구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후 판매했다. 환자가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했다.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해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했다. 일부 의원은 가족의 대행 구매도 허용했다.
강남구 B의원 등 19곳은 홈페이지에 버젓이 삭센다를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약 이름에 착안하여 ‘삭빼는주사’로 왜곡해 광고하고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불법 광고했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다.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준다고 홍보했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
핫한 비만치료제 '삭센다'…온라인 직판 불법유통
2018-08-22 06:23
-
"약사님 비만 주사제 있어요?"…'삭센다' 품절 대란
2018-08-20 17: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5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6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7[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8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9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10"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