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성 개념 분리…질환 대상도 정비
- 김정주
- 2018-12-01 0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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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고시 일부개정...내년부터 실시
- 암·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신청만 3월 1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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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환자 등록 신청의 경우 암·결핵·중증화상 환자 적용신청은 3월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30일 일부개정·발령했다고 밝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했다.
새로 정비된 용어 중 중증난치질환은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산정특례 대상에는 현행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와 함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자도 포함된다. 되며 가정간호 산정특례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특정기호도 분리돼 늘어난다.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자의 특정기호는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V274, V801, V811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V193, V191, V268, V275, V192, V247, V248, V249, V250, V273으로 설정됐으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V009, V102, V163, V164, V232, V219, 187, V023, V106 등으로 구분돼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자며, 암이나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하고 3월 1일자로 새 서식 양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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