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활용 공공의료 공백해결 환영"
- 강혜경
- 2025-11-24 15:29: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한의사 참여 확대 적극 검토'에 입장
- "한의사 인력 활용, 국민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가능"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2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3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4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
- 5실손24 연계율 47%…미참여 병원·약국·EMR 과태료 추진
- 6황반변성 신약 '아이저베이', 대상 환자 한정된 이유는
- 7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내일부터 급여 적용
- 8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9기술성 넘은 휴이노…유한양행과 IPO '실적 퍼즐' 맞춘다
- 10약사회, 환자단체와 비대면진료·약배송 논의…"환자안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