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에 면허 대여한 약사 '자격정지 9개월'
- 김진구
- 2018-12-05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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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의료법 위반자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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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일 관보에 '의료법·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을 게재했다.
공고에 따르면 김모 약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A업체에 2006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의 면허는 도매업무 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는 데 사용됐다.
복지부는 면허대여 행위가 약사법 제6조3항, 약사법 제7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의사 오모씨 역시 사무장병원 개설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대가로 본인 명의의 병원을 개설한 뒤 실제 운영은 비의료인에게 맡겼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도 포함됐다. 의사 노모씨는 운동치료사 강모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운동치료사 강모씨에게 환자를 문진하고 치료까지 하도록 했다. 강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1381회에 달한다.
한의사 신모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비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환자를 진료했다. 이 대가로 신씨는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았다.
신씨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신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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