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환영"
- 강신국
- 2018-12-06 10:5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기대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 대처와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간협과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