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혜택
- 이혜경
- 2018-12-19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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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각지대 해소...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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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전주시가 20~30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던 만큼 이번에 청년세대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편의성을 확보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해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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