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귀질환자 외래 본인부담 14→5%로 인하
- 김진구
- 2018-12-24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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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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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한다. 진료비뿐 아니라 이들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 지원 기한 역시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1명 출산 시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둥이 출산 시 기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1~42%에서 5~20%로 낮춘다. 1세 미만 영유아 중에서도 조산아·저체중아로 태어났다면 본인부담금은 기존 10%에서 5%로 더 낮아진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14%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0.0624%에서 0.0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성인이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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