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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과징금 2억→10억 상향 국회의결

  • 김민건
  • 2018-12-28 10:18:00
  • 의료제품·국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 5개 법률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제품과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배달앱 운영자의 이물 통보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화장품법도 개정했다. 영유아·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자료 등 작성과 보관 의무를 부과하며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도 법률에 명시했다.

식약처는 행정제재 처분 실효성과 운영위원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배달앱 운영자가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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