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든 조제실에 '투명창 설치' 권고…논란 예상
- 김진구
- 2019-02-26 08:2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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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시설 기준 마련하라"…무자격자 불법조제 근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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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외부에서 약사의 의약품 조제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제조실에 투명창 등을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 약국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나 조제실의 위생 불량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국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조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조제실 칸막이를 투명창으로 교체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권익위는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더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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