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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편법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개정 촉구"

  • 강신국
  • 2019-02-26 11:18:33
  • 대의원총회 건의 결의문 채택..."의약분업 근간 훼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약사 편법약국 개설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6일 대의원총회 건의 내용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 등이 소유한 의료기관 경계의 시설,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경제적, 기능적, 공간적 독립이 불가능해 의약분업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마땅히 약국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와 친인척, 의약품 도매업자 등 특수 관계인의 의료기관 경계의 시설, 부지 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약국개설처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편법 약국개설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료기관 인근 부지와 시설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을 국회에 요청한다"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약사회 모두 혼연일체가 돼 편법약국 개설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편법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서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의 전문적 역할과 협력을 통해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분업의 목적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방조제를 둘러싼 의약담합과 처방독점을 방지하고 의.약사의 독립적 직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은 경제적,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친인척, 의약품 도매업자 등 특수 관계인의 의료기관 경계의 시설, 부지 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약국개설처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편법적인 약국개설 만연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등에 의한 준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 만연으로 편법개설약국의 처방독점 심화, 의.약 갑을관계 심화로 인한 처방검토 등 약사의 독립적 직무활동 제약 등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 등이 소유한 의료기관 경계의 시설, 부지 내 약국 개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경제적, 기능적, 공간적 독립이 불가능하여 의약분업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마땅히 약국개설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등이 소유하는 의료기관 인근부지와 시설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약사회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편법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서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켜낼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9. 2. 23.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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