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구약, 인재근 의원에 약대신설 부당성 설명
- 이정환
- 2019-02-27 15:4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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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미영업 편의점 상비약 취급·품목확대 문제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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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인 의원에 24시간 심야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업소등록 문제와 상비약 품목확대 위험성 등에 대한 약사회 입장도 전달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인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슈를 검토할 계획을 약속했다.
이날에는 어수정 회장과 최귀옥 의장, 오혜라 대외협력단장, 이영실 부회장, 한기숙 부회장, 심서보 위원장, 노용신 이사와 김록희 사무국장이 동석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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