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정면 돌파
- 김진구
- 2019-03-18 10:3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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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제안설명 직접 나서며 "아주 당연한 법안…꼭 통과시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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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법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판치지만, 그것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별도로 명시한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와는 명백하게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47년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간호사들의 반발을 감안, 개정안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작은 논쟁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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