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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병원마다 최대 166배 가격차

  • 이혜경
  • 2019-03-31 12:00:14
  • 심평원, 병원급 의료기관 3825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조사
  • 전체 340항목 공개...예방접종료,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저렴

병원별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병원 종별 최저 2.1배에서 최고 2.5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가운데 대상포진 평균 예방접종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4개 종별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9만268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340항목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통한 결과 검색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올해는 사회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요구가 많은 항목 선정을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예방접종료(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조절성 인공수정체, 호모시스테인검사, 신장분사치료, 혈관 초음파 및 두경부 MRI 등 166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급여전환이 이뤄진 29항목과 미제출 항목, 코드변경 항목 등 기존의 33항목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 최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만2400원, 최고금액은 요양병원 25만원으로 조사됐다. 병원종별 내 최고, 최저 간 금액 차이는 2.1배에서 2.5배를 보였고 중간금액은 17~18만원 수준으로 비슷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최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4만4300원, 최고금액은 종합병원 15만원이었으며, 중간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만원 이외 나머지 종별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16만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8~28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6~24배 차이를 보이나 중간금액은 12~15만원대로 유사했다.

측두하악관절-일반, 경부-일반 MRI의 중간금액은 40~7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혈관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상급종합병원 평균 4만48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3만7018만원, 3만 9282만원, 요양병원 4만172만원이지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2만5000원~11만6000원, 종합병원 2만원~10만9340원, 병원 2만~15만원, 요양병원 2만~7만원을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9만7200원으로 금액차이가 최대 97.2배 기록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가 났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53.1%(76개)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해 발생했다.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은 61.6%(88개)다. 최저·최고금액이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지난해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에 포함된 도수치료의 경우 최고금액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도수치료 최고금액이 19만5700원이었던 반해 올해는 14만4000원이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은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여전히 가격차이(166배)가 컸으며, 올해 공개 대상에 포함된 요양병원에서는 최고금액 40만원을 받는 곳이 있어 전체 요양기관 평균가격을 높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시술시간, 시술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배에서 166배 차이가 나타났다.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 최고금액(8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중간금액(69만6000원),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69만6250원)에서 인상이 있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중간금액 변화는 없으며 최저금액 3항목, 최고금액 9항목이 인하됐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했다.

한편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의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의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진행했었다.

송재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송재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의원급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의원 3000여곳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인력 부족으로 병원과 동시 공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도수치료 진료비 가격 차이가 지난해 100배에서 올해 166배로 껑충 뛴 부분을 두고, 송 이사는 "가격차이가 너무 커서 요양기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며 "시간과 치료부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제증명 수수료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 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송 이사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다른 기관의 수수료를 검색해서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매년 공개일은 4월 1일로 정해져있다.

송 이사는 "올해 1월 1일자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2월 28일까지 자료를 받았고, 분석했지만 임플란트 등의 비용이 전년보다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할 시간은 없었다"며 "앞으로 조금 더 빨리 자료를 받아 가격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선 원인파악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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