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 이정환
- 2019-04-11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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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인정한 형법 66년만에 폐지
- '전면허용' 방지위해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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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낙태죄 위헌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2017헌바127)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게 헌법불합치의 의미다.
현재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임신부와 의사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현행 국내법이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부의 낙태죄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 대비 늘어난 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의 판단중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된다. 이번에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낙태죄 즉각 폐지를 의미하는 위헌을, 나머지 2명은 낙태죄 유지인 합헌을 결정했다.
2012년 낙태죄 위헌 판단 당시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도 손질해야 한다.
이번 심판은 태아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히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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