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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여약사위, '미프진' 사용 위한 임시조치 촉구

  • 정혜진
  • 2019-04-16 12:06:19
  • "여성 위해선 '낙태죄 폐지' 만으로 불완전"
  • "원치 않는 임신 안전하게 중지할 다양한 방안 찾아야"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신민경)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존중 뜻과 함께 '미프진' 사용을 위한 임시 조치 등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여약사위는 16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이 원하지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여약사위는 "그 동안 여성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한 중지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만으로는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을 중지하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약사위는 "관련 의료 시스템 이용을 위한 대체 입법을 포함, 정부의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신 중지 허용 범위를 포함해 여러 핵심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약사위는 중절 효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임의적인 사용과 무허가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페프리스톤 단일 및 복합 성분 의약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약사위는 "미프진 도입을 위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시조치로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교육 및 피임 교육 강화, 예방에 대한 양성의 공동 책임분담 등 성 문화 개선,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약사위는 "우리는 사회적 인식·문화 개선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가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성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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