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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에 의약품 성분 허용 추진

  • 강신국
  • 2019-04-17 10:20:19
  • 정부, 건기식 규제혁신안 확정...알파-GPC·에키네시아 등 유력
  • 건기식 판매업소 사전신고의무 폐지...광고규제도 완화

약국에만 허용되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건기식 원료 범위에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원료도 포함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확정하고 건기식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접근성 제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오른쪽)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기식 판매가 허용됐다. 약국만 신고의무가 없었다.

또한 소비자 수요 반영, 기능성 강화 등을 위해 건기식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된다.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건기식 업체의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광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심사부서의 검사결과만 광고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타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 업종별∙분야별 전문 시험기관 등 검사결과도 허용된다.

여기에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의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허용된다. 미국 등은 동물실험 등 제품의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제품효과 문구만(소화에 도움) 광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위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시행, 허위 표시-광고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대수명과 소득 증가로 건강-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세계 건기식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기식에 적용해 연관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기식에 대한 규제 체계를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개방적, 신축적, 합리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생명∙안전 등 필요한 규제는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심층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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