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 노인정액제 수정…약가제도 '그대로'
- 김정주
- 2019-04-23 06:2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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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 시작...오는 24일 이후 의결키로
- 요양기관 불법개설 차단 부문에 '약국 적발체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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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추가의견을 수렴해 건보 종합계획안을 일부 손질하고 22일 서면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최종 의결은 오는 24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일부 수정된 종합계획안은 앞서 건정심 대면심의에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선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는 원안이 삭제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의 우려를 샀던 재정전망 내용의 경우 '재정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는 재정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이라는 내용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확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불법개설 차단 부문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규정했던 원안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수정된 내용은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 생략, 조사거부기관 처벌근거 마련 등 환수액 징수 및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 등 강화'로 약국을 명시, 변경했다.
한편 약가 재평가와 계단형 약가인하, 해외 약제 비교 인하 등 보험약가와 관련한 관리 내용은 수정,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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