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있으면 약국 동물약 '개봉판매' 허용
- 강신국
- 2019-04-23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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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9월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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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허용된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포함한다)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해 축산농가가 자가 접종할 때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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