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매출 2조원 성과...주주가치 제고 총력"
- 손형민
- 2025-03-20 15:16: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 현금배당 실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84억원(101기 1조 8,091억원), 영업이익 701억원(101기 572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101기 935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주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해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또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7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8[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9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10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