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까지 나선 약국 컨설팅 분양사기
- 강신국
- 2019-05-09 16:4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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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방송서 약사 피해사례 공개 예정
- 대한약사회도 악성브로커 신고센터 이미 설치
- 피해사례 나오자 경기도약사회도 약국에 문자메시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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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이와 맞물려 공중파 방송에서 10억원대의 약국 분양사기를 당한 약사 사연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KBS 1TV 추적 60분은 10일 저녁 10시50분부터 '자영업 사냥꾼, 창업컨설팅의 함정'편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A약사의 피해 사례를 공개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A약사는 경기도의 한 신축건물에 정형외과를 비롯한 4개 의원이 개원한다는 시행사의 말에 무려 10억 5000만원을 전액 대출 받아 상가를 분양 받고 약국을 개업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약속과 달리 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으면서 약국은 영업 3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유 약사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시행사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한 병원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형외과 의사를 소개받게 됐고, 해당 의사가 건물에 병원을 개원한다고 하자 병원지원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의사는 경기도 내 다른 두 지역에서도 병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원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 3월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회원 제보를 우선으로 악성 브로커 현황파악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불법 컨설팅 업체를 국세청에 고발하고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도 세무조사를 의뢰해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약사회도 최근 회원약국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약국자리 분양 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분양 이후 의사가 입점하지 않거나 시원치 않은 병의원이 입점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도 시행사는 의사를 믿었을 뿐이라며 빠져나가고, 의사는 내가 약국과 무슨 상관이냐며 발을 빼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가능한 빨리 중도금 지불 전에, 시행사 및 건물주에게 입점한다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요청한 뒤 그 의사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거나 입점 약속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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