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허용
- 김진구
- 2019-05-17 11:24: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응급상황·집단사망사고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병원 간 전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해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거나 보호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도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병원 기본정보와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 정보를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NEWSAD
관련기사
-
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속도 조절해야"
2019-02-13 12:30
-
응급환자 사망시 중과실 없으면 면책…폭행범 처벌강화
2018-12-27 1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