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가입자 뿔났다…"공단, 무리한 수가인상 추진"
- 이혜경
- 2019-06-20 10:13: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상대가치 총점 고정 요구
- 요양기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제출해야
- 정부에 보험료 예상수입 20% 국고지원 규정 이행 촉구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가입자 대표가 1조원 넘게 풀린 추가소요재정액(벤딩)에 단단히 뿔났다.
이들은 보건당국에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비급여 항목을 제출받도록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재정소위 가입자 위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벤딩 1조원은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한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특정 유형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도 문제삼았다.

요구안에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환산지수 계약 후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 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 ▲2006년 12월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1조5891억원을 공단에 지급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 등이 담겼다.
한편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위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으로 상정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결정은 다음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8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9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10[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