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문케어'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 김진구
- 2019-06-27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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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병원급 2~3인실+전립선·자궁 초음파+복부·흉부 MRI 건보 적용
- 임신부 독감 무료접종·국가폐암검진 등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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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될 방침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전립선과 자궁·난소 초음파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복부·흉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월별로 정리했다.
◆7월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병원과 한방병원 모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도 입원료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 입원료 부담은 기존의 40%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인실을 기준으로 약 7만원이던 입원료는 2만8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단, 이번에 확대된 건보 적용 범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만 54~74세면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매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흡연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에 해당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약 11만원에 이르는 검진비의 10%인 1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1일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이어 16일부터는 약국의 양도양수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했지만, 16일 이후로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8월 = 전립선 초음파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증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립선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복부·흉부 MRI 검사는 높은 비용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될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만 무료접종 대상이다.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의심자나 확진자로 건보 적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12월 이후로는 의사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될 경우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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