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직권 처분 확정
- 김민건
- 2019-07-03 10:34: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위반,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 있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 등을 근거로 오는 9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내용에는 "업체 측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약사법 위반 내용을 적시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 연골세포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받았으나 허가와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취소 근거를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과는 식약처 청문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소명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코오롱생과, 인보사 행정소송 유력...법적공방 예고
2019-07-02 06: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