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까지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결정"
- 이석준
- 2019-07-05 17:25: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거래소, 5일 티슈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공시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 AD
- 10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거래소는 '인보사케이주'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7월 2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 허가 취소 결정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중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회사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국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로 드러나 7월 9일자로 허가 취소가 결정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2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3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4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8대원제약 큐어반·아미노킹, ‘해리포터 런’ 스포츠 마케팅
- 9"파스도 안전하게" 휴베이스 디클로페낙 성분 '팜파스' 출시
- 10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