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 2021년부터 의약외품 지정·관리 추진
- 김민건
- 2019-07-08 09:37: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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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이후 사전 제조·수입업 신고, 품목별 허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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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출산 후 출혈·오로(산후 질분비물) 등에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소비자 눈높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의약외품 범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사전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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