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리니언시' 적용
- 김진구
- 2019-07-17 08:23: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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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권익위·공단 합동…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감경
-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10번·1398번...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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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이른바 '리니언시'를 적용한다. 기간은 내일(1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또, 불법행위 가담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면제·감경한다.
18일부터 방문·우편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그리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의료인과 사무장은 급여비용 환수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인 사무장 모두 부당이득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규정으로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과 대여한 사무장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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