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오남용 우려 제기에 정부, 의약계에 SOS
- 강혜경
- 2025-11-03 1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약지도 주의 요청…냉장보관, 적절한 처방·조제 당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청소년 비만까지 허가 영역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의약계에 SOS를 요청했다.
주가주사제 조제시 자가주사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 등 복약지도 등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SOS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고비 프리필드펜 0.25mg, 0.5mg, 1.0mg, 1.7mg, 2.4mg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12세 이상 비만 환자까지 투여가 확대되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복약지도시 저장방법과 투여방법 등을 주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고비의 경우 초기용량 주1회 0.25mg을 시작으로, 4주 간격으로 단계적 증량이 가능하다.
투여시 복부, 대퇴부(넓적다리)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되, 매 투여시 마다 주사 부위를 바꿔가면서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로는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담낭염, 심박수 증가, 과민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이 있으며 부작용이 의심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약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등 해외직구, 개인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