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 김민건
- 2019-07-30 11:0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본 판매·소지 금지, 미국선 사망사례 보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9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5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103번) ▲p-Methoxybutyrfentanyl(1군, 104번) ▲3-HO-PCP(2군, 105번)이다.
새로 지정된 마약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선 판매와 소지를 금지시켰다.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한다. 대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또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 선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4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9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