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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지시한 종업원 조제인데요"…동영상 보니 딴판

  • 강신국
  • 2019-08-23 11:19:13
  • [화제의 약국판결]약사법위반 벌금형 받은 약사, 항소했지만 기각
  • 법원 "증거영상 보니 약사 지휘·감독 없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사가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 기계적인 작업으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자료를 보니,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종업원 조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약사의 지휘, 감독' 상황도 영상 증거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만큼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마친 뒤 약을 전달한 만큼 종업원의 행위는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휘, 감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자료 주요 내용을 보면 종업원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 담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특히 종업원이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해, 복약지도를 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종업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을 이름으로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냈다는 진술 번복도 원심 유지의 이유가 됐다.

법원은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종업원이 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업원에게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약사가 조제실에 돌아온 이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종업원 조제에 대한 법리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사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약국 규모와 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6도 4418 판결 참조)

부산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한 판례지만 이 사건에 그대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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