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화투기 확대 등 실증특례 전면 재검토해야"
- 정흥준
- 2025-04-01 15:4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산업규제혁신위 회의결정 철회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약사회는 어제(31일) 5개 분회와 함께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증특례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일방적 질의에 대한 응답만을 요구받고 자유 발언의 기회조차 철저히 배제되는 등 정당한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인체용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중대 정책 변화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 건강과 약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일반약 화상판매기 실증특례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매 실증특례는 각각 경제적 효과와 국민 편익이 입증되지 않았다. 의약품 유통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 "국민건강 위협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철회를"
2025-03-28 15:27
-
"공정위에 화상투약기까지"…가시밭길 권영희 집행부
2025-03-27 11: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4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