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약국만 온누리상품권 수혜"...약사들 불만 이유는?
- 정흥준
- 2025-04-01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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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 벗어난 쏠림현상 지적
- 골목형상점가 문턱 완화로 지역마다 약국 희비 갈릴 듯
- 동네 아닌 '상품권 성지'로 몰려..."시장질서유지 약사법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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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약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성지’인 대형약국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근접한 약국이지만 상품권 사용처 지정에 따라 희비가 갈리면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처 지정으로 수혜를 보는 약국들 입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은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은 이 같은 입장차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조에 따라 지자체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도 최근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즉, 역차별과 쏠림현상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은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카드형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에서 1748곳입니다. 정부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로 포함 약국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1593곳이었던 약국이 약 두 달 만에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약국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목형상점가’에 속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문턱을 낮추기 시작한 것도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조례를 개정한 강남구와 남양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점포수를 20개로 줄이거나 소유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인회 절반 동의 등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상점가지정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미지정 약국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시 10~15%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결제할 경우 10~20% 환급을 제공하는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3만원 영양제를 구매했을 때 소비자는 최대 약 4500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용처로 지정된 약국은 이를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저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약 5조원을 쏟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유사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인 지역화폐와는 다릅니다. 사용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도민이 서울에 위치한 사용처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은 ‘상품권 성지’로 이름을 알리면서 지난 설 명절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비로 인근 약국들의 볼멘소리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약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약국 개설자는 ‘구입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마진 박리다매를 운영 방법으로 내세운 약국들이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될 경우, 현행법에서 안정화하려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봐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약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모든 약국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조로 약국의 매약 매출에도 순풍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량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유통업계와 비교해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약국 업종에 적정한가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식자재와 달리 약국은 일정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돼있다.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이 나눠지면 불만만 나올 뿐이다. 차라리 약국을 동일하게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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