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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린' 경쟁자 대웅제약, 특허무효 소송 패소

  • 이탁순
  • 2019-09-02 12:13:59
  • 6개월 지속제형 조성물 특허 무효시도 실패
  • 루피어로 국내시장 대결

전립선암치료제 '루프린 디피에스주22.5mg'(다케다·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의 조성물특허 무효를 제기한 대웅제약의 청구가 기각됐다.

대웅제약은 같은 성분의 '루피어데포주'로, 시장에서 루프린과 경쟁 중이다.

대웅제약이 특허무효를 제기한 루프린 디피에스주22.5mg은 지난 2017년 12월 허가받은 최신 약물이다. 기존 제형보다 반감기를 늘려 최대 6개월간 효과를 유지한다.

루프린은 현재 1개월, 3개월, 6개월 지속제형이 있다. 반면 루피어는 1개월 지속제형만 있다.

대웅제약은 2017년 8월 루프린 6개월 지속제형 조성물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지속제형 개발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청구를 일부 기각, 일부 각하 심결하며 사실상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프린 6개월 지속제형 조성물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7년 12월 17일. 이번 심결로 만료일 전까지 후발주자들이 동일성분 약물을 출시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올해 상반기 판매액을 보면 루프린은 153억원, 루피어데포는 10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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