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약사에 환자정보 팔아넘긴 공보의 해임 적법"
- 정혜진
- 2019-10-01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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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밀엄수·청렴 의무 위반'으로 판단
- 재판부 "환자 정보 이용해 제약사에 대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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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공중보건의 A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역의 한 보건소에 복무하던 중 보건의료원장 승인 없이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 20명 병력을 조회해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약사에 제출하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무, 같은 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개월 정직 처분과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해임 처분으로 공중보건의 신분을 상실한 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해 지난 4월 전역했다.
A씨는 자신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제약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환자 정보를 1차 연구 자료로만 활용했고 완전히 익명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정보 자체를 제약사에 제공한 게 아니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150여만원은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부당한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므로 청렴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보건소에 제약사 의약품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고 보건의료원에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건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용역계약 여부와 상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위반이 처분 사유가 된 것은 문제 없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도 무단으로 환자 정보를 조회, 열함하고 이를 제약사에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직 3개월과 3배의 징계부과금 처분이 부당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24일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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