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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장·골수치 위험 의심돼야 베믈리디 교체투약 검토"

  • 이정환
  • 2019-10-14 19:55:13
  • 복지부 "미국·유럽, 고령 등 부작용 우려 환자군 비권고"
  • 신규 임상문헌 등 근거 나와야 급여확대 가능성 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장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만성B형간염 치료제를 비리어드(TDF)에서 베믈리디(TAF)로 교체 투약하고 보험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계획을 밝혔다.

B형간염약 보험급여 기준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근거로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사실상 신규 임상데이터가 보고되기 전까지 교체 투여 급여확대는 어렵다는 취지다.

13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의 B형간염약의 보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신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비리어드를 베믈리디로 교체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에 향후 미국, 유럽 등 해외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임상문헌 발표 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B형간염약 일반원칙 상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과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 한정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부작용 관련 구체적인 교체투여 기준은 신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환자군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를 판단해 인정한다.

사구체 여과율(eGFR) 60ml/min/1.73m2 미만이거나 골밀도 T-score가 -2.5 이하일 경우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 교체 투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행 기준에서 교체 투여 범위를 넓히라는 지적에 추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신장기능이나 골밀도 감소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 교체 투여 확대에 대해서는 제외국 가이드라인이나 임상문헌이 발표되면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고령 등 부작용 발생 우려 환자군의 교체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 게 현행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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